이 포스팅은 누군가를 도와주며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억을 더듬어 작성합니다. 깜깜한 길을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 연체 시, 그리고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진행 시 각종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이 우편물은 보통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채권자 측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추심에 해당되지 않음). 실제로 받았었던 우편물의 종류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받았던 우편물의 종류>
* 기한이익상실 통보(등기)
- 대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로 대출금 일시상환 하라는 우편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접수하였다면 크게 의미 없습니다.
* 채권 양도통지서, 양수통지서(등기)
- 당신의 채권을 타 기관(보통 대부)으로 넘겼다, 그리고 받았다는 통지서를 각각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의 채권이 최종 어디에 있는지 체크(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이관통지서(등기)
- 당신의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해당부서로 넘겼고, 그 부서에서 앞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 법적절차 착수 예고문, 채무상환 통지 등(일반우편물)
- 당신의 채권에 대해 얼른 납부해라, 연체에 대하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으로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접수하였다면 크게 의미 없습니다.
* 법원 등기(지급명령 등)
- 지급명령에 대한 사건통지 등 등기우편물이 입니다. 채권자 측에서 지급명령을 접수하여 확정되었고, 사건내용과 이의신청안내 등의 내용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실효 시, 실효통지서가 일반우편물로 옵니다. 참고하세요.
<우편물에 대한 대응>
먼저 우편집배원분이 언제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물은 그 시간에 나가서 바로바로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체국어플 설치 후 <마이페이지 - 환경설정 - 정보성알림을 알림으로 설정>해 둔 후, 집으로 등기를 한통 보내보았더니 포스트톡으로 등기 배달일 당일에 배달정보 알림이 왔습니다(등기번호, 발송인, 집배원 이름과 연락처). 담당 집배원과 집배원분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사실 사정을 얘기하고 집으로 오는 우편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부탁할까도 했었지만, 허락해 줄지도 모르고 사실 배달이 많을텐데 그걸 기억해서 해주는 것이 쉽지 않겠단 생각에 따로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오는 날 포스트톡으로 알림을 받으면 집배원님에게 문자메시지로 '집에 아무도 없어 헛걸음 하실까 싶어 문자 드립니다. 우체국에 보관해 주시면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보내니 그때마다 답장을 해주시고 우체국에 보관해 놓으셔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편물 관련해서 지나고 나서 느낀점은 방심할 때 느닷없이 온다는 것 이었습니다. 저역시 한동안 우편물이 오지 않아 방심하고 있던 어느날 아침 갑자기 등기우편이 오게 되었고(그날 아침만 어쩌다보니 포스트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우편물을 받게 되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으며, 지금와서 지나고 보니 그때 알게 된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내가 실수를 털어놓고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 다짐하면, 가족은 다 이해합니다. 가족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족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우고 무책임하게 나쁜생각을 했으니 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히 우편물을 방어한다고 해도, 나의 현재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가족이 분명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편물을 받아주는 업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업체 바로가기)와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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