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누군가를 도와주며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억을 더듬어 작성합니다. 깜깜한 길을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 등 법조치는 반드시 법원을 통한 문서로만 이루어 집니다. 법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가급적 법조치 이전에 채무를 상환 받는 것이 추심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추심원은 그사이에 채무상환 연락(유선 또는 문자)도 하고 협박섞인 얘기도 하는 등의 본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처음 일어난 이런 상황에 많이 걱정되고 불안해 하시는게 당연하실 겁니다. 그러나 법조치는 법원을 통한 문서로만 이루어 진다는 것, 압류 등 법조치는 물리적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그리고 추심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권한은 없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권사가 압류조치를 하려면 보통 연체가 한달정도 지난 뒤에 지급명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최종 확정 후, 비로소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법원등기를 받지 않는 폐문부재로 대응해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최종 판결이 나는데까지 최소 4~5개월은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또는 부실차주를 기다리는 90일 안에는 계좌, 유체동산 등에 대한 사실 상 압류조치가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쉽게 말해 재산을 처분 등 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는 예외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그럼 연체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연체 한달정도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한 검색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인증서검색)을 통해 하실 수 있고요, 검색방법은 위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과 중요사항 바로가기> 글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이후에 대부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있으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연체 한달정도 이후부터 보통 지급명령이 시작되기에 이미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최종판결을 받는데도 최소 2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렇게 3개월(90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3개월(90일)안에 압류는 사실 상 불가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도움을 받고자 연체 90일을 채우고 계신 분은 그 기간 안에 별다른 일 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추심원에 대한 대응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심이 심한 곳이든, 심하지 않은 곳이든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추심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며, 요일은 관계 없습니다. 채권사(추심원)의 연락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이 이루어진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포함해서 하루 2회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연락이 잘 되고 있음에도 집(가족)이나, 직장으로 연락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방문추심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연락이 잘 되고 있고, 분명히 방문추심은 거부하니 방문추심 하면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하루 2회가 넘거나, 연락이 잘 되고 있음에도 다른 곳에 연락하거나, 내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방문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권한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신고하면 해당 채권사에서 사과 연락이 오고 보통 합의(취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더 이상의 추심거부, 개인워크아웃 동의요청 시 동의해 줄 것 등의 요구사항을 얘기하시어 합의한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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