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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조정 제도

스스로 하는 개인회생 폐지 신청 방법과 ★ 중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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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누군가를 도와주며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억을 더듬어 작성합니다.  깜깜한 길을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여러 사연과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도중에 스스로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겪고 나면 정말 별 것 아니구나 생각하게 될꺼에요. 스스로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전자소송으로 폐지신청, 한가지는 관할법원 직접방문 폐지신청 입니다. 여기서는 전자소송으로 폐지 신청 하는 방법과 중요정보를 알려드릴께요. (직접 방문하여 폐지신청 하실 경우, 사건 관할법원 민원실에 방문해서 비치된 폐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요, 신분증과 등본, 통장사본이 필요할 것 같으니 가실적에 챙겨가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 해줍니다.

만약 사용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부터 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사건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인증번호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모른다면 사건번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사건을 의뢰한 사무실에서 알고 있을텐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알고 계신 사건번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전자소송사건등록은 향후 따로 포스팅 할께요.)

 

 

 

전자소송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 → <회생파산서류> 로

들어가 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서를 클릭해 줍니다.

전자소송의 장점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처리가 상당히 빠릅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인회생 폐지

 

 

 

그러면 폐지신청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 생성된 폐지신청서에서 내가 직접 수정할 부분은 개시결정일과 계좌번호 입니다(계좌번호는 임치료 등 반환받을 돈이 환급 처리 될 계좌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첨부해 주면 됩니다. 이후 제출까지 쭉쭉 진행하시면 폐지신청은 끝입니다. 폐지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폐지신청서

 

 

 

★ 중요 정보 ★

 

- 전자소송으로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 법원마다(지역마다) 다르지만 접수 후 폐지결정, 폐지결정공고까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폐지신청 후 해당재판부로 전화를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회생절차가 <종국:폐지> 되어야 접수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종국:폐지> 처리가 빨리 필요한 경우 해당재판부로 전화하시면 보통 바로 처리해 줍니다.(폐지결정, 폐지공고 이후에 하셔야 하고, 종국 처리는 입력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 종국 폐지가 되었다면, 사건기록을 수시 체크하시다가 송달료, 보관금 등 잔액조회에 환급대상금액이 뜬다면 신분증 들고 가까운 신한은행 가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환급액 입금계좌는 의뢰한 사무실 계좌로 등로되어 있고, 내가 먼저 찾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쓱 챙긴 후 이런저런 핑계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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